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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07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조문 삭제 이후의 결과, 그리고 형제자매가 여전히 다툴 수 있는 것

결론부터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그 뒤 조문도 삭제되었습니다. 자녀 없는 형제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을 기대할 사정이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주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이어서 이 조항은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개정 민법에서 조문도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유류분이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형제자매는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손자녀 포함), 부모(조부모 포함),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1003조). 이때도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하고, 유언으로 정하지 않은 재산만 형제자매가 나눕니다.

반대로 자녀 없는 분이 형제가 아닌 사람(돌봐 준 사람, 공익단체 등)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정하면 되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가 다툴 수 있는 것

유류분이 없다고 다툼의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거나(제1065조, 제1066조),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재산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분할을 청구합니다.

결정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되던 사건에 이 결정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인지 봅니다.
  2. 유언장이 있다면 방식(직접 썼는지, 날짜·주소·성명·날인)과 작성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자녀 없이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합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민법 제1112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65조민법 제106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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