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06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기간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분할 협의 중에 기한을 넘기는 실수

결론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므로, 유언이나 큰 증여를 알게 되면 바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1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장례 직후 유언장을 보았거나 등기부에서 증여를 확인했다면 그날부터 센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간 안에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명히 보내 두는 방법도 쓰이지만, 그 뒤의 절차에도 따로 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소송을 내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시효 중단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169조).

자주 하는 실수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조정을 하다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절차와 유류분 청구는 별개여서, 분할을 다투고 있어도 유류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위의 1년과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 할 일

  1.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과,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를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2. 안 날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넉넉히 앞서 소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3.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각을 상대로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4. 형제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을 먼저 냅니다.

근거 민법 제1117조민법 제1114조민법 제16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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