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이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뒤 조문도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입니다(제1113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더합니다(제1114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 10억 원 전부를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주었고, 상속인은 아들 둘뿐이며 생전 증여와 빚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작은아들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 곧 2억 5천만 원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므로 2억 5천만 원을 큰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을 순재산을 빼고 부족분을 구합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 내역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돌려받는 방법과 기간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제1115조 제1항). 종전에는 증여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부동산·주식이 형제 공유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액반환 규정은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지금 할 일
-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와 유증을 찾아 목록을 만듭니다.
-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인해 자기 유류분 비율을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유언·증여 사실을 안 날을 적어 1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과 받은 재산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민법 제1113조민법 제1114조민법 제1115조민법 제1117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