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법정상속분이 없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자녀나 부모 등 혈족 상속인에게 갑니다. 상속인이 없을 때의 특별연고자 분여,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 같은 제한된 보호만 있으므로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이유
민법 제1003조가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은 살아서 관계를 끝낼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세법의 배우자 공제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생전에 증여받아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보호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얼마를 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임대주택에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고, 상속인이 있어도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이어받습니다(제9조). 원하지 않으면 사망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해 둘 준비
가장 분명한 방법은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길 재산을 정하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 등 상속인의 유류분(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계산해 둡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5년 안의 것만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받은 사람이 그 몫의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지금 할 일
-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이야기합니다.
- 남기고 싶은 재산을 정해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합니다.
- 함께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주소에 함께 산 기록을 보관합니다.
- 증여나 유증을 할 때 자녀들의 유류분과 상속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3조민법 제1057조의2민법 제1112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