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97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는 분할협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법원 허가, 그리고 실종선고와 분할 심판 중 고르는 기준

결론부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끼리 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고, 그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게 합니다. 오래 생사를 모르면 실종선고를, 협의가 어려우면 분할 심판을 검토합니다.

연락은 되는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주소는 알지만 서류를 내주지 않는 상속인은 부재자가 아니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협의를 요청한 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현지 영사관 등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니 먼저 이 방법을 안내합니다.

행방을 모르는 경우 — 부재자 재산관리인

살던 곳을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속인은 부재자로서, 이해관계인인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조). 법원은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부딪치지 않도록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변호사 등을 관리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지키는 일까지만 할 수 있고, 분할협의처럼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5조). 법원은 부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살펴 허가하므로, 부재자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협의안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오래 생사를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겪은 사람의 생사가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사망으로 보는 날이 돌아가신 분보다 앞이면 실종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그 자녀 등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뒤이면 실종자가 일단 상속한 뒤 그 몫이 실종자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이처럼 실종선고는 상속인의 범위를 바꾸므로 신중하게 고릅니다.

지금 할 일

  1.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때를 정리합니다.
  2. 행방을 모르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분할협의 허가까지 일정을 잡습니다.
  3. 분할이 늦어져도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준비합니다.
  4. 실종선고를 검토한다면 사망으로 볼 날이 언제가 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근거 민법 제22조민법 제25조민법 제27조민법 제28조민법 제10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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