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상속 절차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밟습니다. 다만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어서 이익이 부딪치는 행위,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둡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대리하는데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부딪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면 자기 몫과 자녀 몫을 스스로 정하게 되므로,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 여러 명과 분할협의를 할 때 자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한 사람의 특별대리인이 여러 자녀를 대리한 협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그래서 특별대리인은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가운데 자녀 수만큼 정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고, 3개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부모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같은 방향이면 부모가 대리할 수 있지만, 부모는 상속받고 자녀만 포기하는 경우처럼 한쪽에 이익이 가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의 보호
부모가 대신 단순승인을 했는데 빚이 더 많았던 경우, 2022. 12. 13.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정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돌아가신 날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 부모도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분할협의 전에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후보(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를 정합니다.
-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때 분할협의서 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자녀 몫의 포기·한정승인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921조민법 제1019조 제4항민법 제1020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