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나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몫의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자에게 돌아오는 세금 몫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4호).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데, 여기에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는 사전증여재산도 들어갑니다(제3조의2 제1항).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대상입니다(제13조). 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제3항).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증여재산 범위 안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한 상속세의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종합 한도가 있어,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값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뺍니다(제24조).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 손주가 상속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는 뜻으로 포기를 계획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포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금액·신고 여부로 정리합니다.
- 받은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 포기 전에 포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세무사와 함께 비교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고 포기자도 신고에 참여해야 하는지 따져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