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95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내지 않나요?

상속포기자도 지는 상속세 납부의무,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연대납부, 그리고 선순위 포기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구조

결론부터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나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몫의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자에게 돌아오는 세금 몫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4호).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데, 여기에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는 사전증여재산도 들어갑니다(제3조의2 제1항).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대상입니다(제13조). 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제3항).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증여재산 범위 안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한 상속세의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종합 한도가 있어,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값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뺍니다(제24조).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 손주가 상속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는 뜻으로 포기를 계획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포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금액·신고 여부로 정리합니다.
  2. 받은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3. 포기 전에 포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세무사와 함께 비교합니다.
  4.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고 포기자도 신고에 참여해야 하는지 따져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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