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94

부모님의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보증채무 상속의 원칙, 한도와 기간이 없는 계속적 보증에 관한 예외 판례, 그리고 3개월 뒤에 드러난 보증 빚 대처

결론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는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상속됩니다. 다만 한도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앞으로 생길 거래 빚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보증인의 지위 자체가 상속되지 않아, 돌아가신 뒤 새로 생긴 빚까지 상속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정해진 보증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보증채무도 의무이므로, 돌아가실 때 이미 생겨 있던 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이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보증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그래서 보증인이 돌아가신 뒤 새 거래로 생긴 채무는 상속인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반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당연히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판결). 지금의 민법은 근보증에 보증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므로(제428조의3), 최근에 맺은 보증일수록 한도가 있는 보증인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드러난 보증 빚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연체하기 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의 회생·파산 여부에 따라 보증채무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같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도산센터가 회사 채무 정리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증계약서, 금융회사의 보증 안내 우편, 회사 대출 서류를 찾아봅니다.
  2. 보증마다 한도액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계약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 주채무자(회사나 지인)의 대출이 연체 중인지 확인합니다.
  4. 3개월 안에 보증 빚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428조의3민법 제1005조민법 제1019조 제3항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판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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