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93

사망보험금을 받으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갈리는 판례, 상속포기와의 관계, 그리고 상속세는 따로 계산된다는 점

결론부터

보험금을 받을 사람(수익자)이 특정 상속인이나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자신의 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돌아가신 분 자신이 수익자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상해보험도 같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이때 보험금을 청구해 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민법에서 고유재산이라도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의 「상속인」에 들어가므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몫의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호, 제3조의2).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도 따집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보험료를 사실상 부모가 냈다면 부모가 낸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보험증권과 청약서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때 각자의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몫은 어떻게 되는지는 약관과 판례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보험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합니다.
  2. 보험료를 누구 돈으로 냈는지 계좌 기록을 찾습니다.
  3.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포기 결정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 몫의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상법 제73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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