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이라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26조는 세 가지 경우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도 제한 없이 물려받습니다(제1025조).
처분으로 볼 수 있는 행동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거나 명의를 옮기기,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을 받아 내기, 주식을 팔기 같은 행동은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는 것도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너지지 않게 고치는 것처럼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어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이를 받은 것이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자주 하는 실수
「장례비가 모자라 아버지 통장에서 조금 꺼냈다」「낡은 차를 바로 폐차했다」「임대료를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같은 일이 나중에 다툼거리가 됩니다. 사정이 급하면 꺼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영수증으로 남기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돈이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뺀 예금이 나중에 드러나거나 상속재산을 몰래 써 버리면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고 빚 전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결정이 나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차·부동산·주식을 쓰거나 팔거나 명의를 옮기지 않습니다.
- 어쩔 수 없이 꺼낸 돈은 날짜·금액·쓴 곳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합니다.
- 임대료처럼 계속 들어오는 돈은 별도 계좌에 모아 두고 쓰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다면 재산목록에 아는 재산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근거 민법 제1025조민법 제1026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