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순승인이 된 상태여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값도 함께 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상속인 쪽에서 설명해야 하므로, 언제 어떻게 빚을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거나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빚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날이 「안 날」의 증거가 되므로 봉투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반대로 돌아가실 때부터 독촉이 이어졌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빚이 드러난 경우,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빚을 「안 날」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구제받기 어려운 공백이 생겼습니다.
2022. 12. 13.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으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뒤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부칙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돌아가신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빚을 처음 알게 된 서류(소장·지급명령·독촉장)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그날부터 3개월 마감일을 계산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준비합니다.
- 그동안 써 버리거나 판 상속재산이 있으면 목록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알립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민법 제1019조 제4항민법 제1030조 제2항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