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같은 순위에 남은 사람이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할 때에는 다음 순위 친척까지 차례로 함께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서 빚이 넘어가는 고리를 끊습니다.
조문과 판례로 보면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조).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아니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 등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빚이 넘어가는 순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손주도 포기하면 아버지의 부모가, 그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그다음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뒷사람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연쇄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신고를 할 때 다음 순위 상속인도 같은 법원에 함께 신고서를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고리를 끊는 방법과 나중에 돌아오는 빚
여러 친척이 차례로 포기하는 대신, 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흔히 배우자)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가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할아버지가 그 빚을 상속했는데 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주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앞서 한 포기의 효력은 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때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39824 판결).
지금 할 일
- 포기하기 전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과 그들의 3개월 기한을 미리 알립니다.
-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과 모두 포기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 몇 년 뒤 다른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같은 빚이 대습상속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1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14다39824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