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9

한정승인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밟나요?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는 원리, 재산목록을 붙인 신고와 채권자 공고, 그리고 청산 과정에서 조심할 점

결론부터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지키면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상속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습니다. 남은 빚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처럼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되,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재산목록은 아는 대로 빠짐없이 씁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습니다(제1026조 제3호).

받아들여진 뒤의 청산 절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32조 제1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제1034조). 담보가 있는 채권자의 우선권은 그대로입니다.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합니다(제1037조).

조심할 점

공고를 빠뜨리거나 신고 기간 중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그 때문에 덜 받게 된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1038조).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때의 세금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도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재산 목록(예금·부동산·차·보험·받을 돈)과 빚 목록을 사망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3.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으면 곧바로 채권자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4.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 채권자에게도 먼저 갚지 않습니다.
  5.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세무사와 미리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제3호민법 제1028조민법 제1030조민법 제1032조민법 제1034조민법 제1037조민법 제103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