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지키면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상속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습니다. 남은 빚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처럼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되,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재산목록은 아는 대로 빠짐없이 씁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습니다(제1026조 제3호).
받아들여진 뒤의 청산 절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32조 제1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제1034조). 담보가 있는 채권자의 우선권은 그대로입니다.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합니다(제1037조).
조심할 점
공고를 빠뜨리거나 신고 기간 중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그 때문에 덜 받게 된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1038조).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때의 세금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도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재산 목록(예금·부동산·차·보험·받을 돈)과 빚 목록을 사망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으면 곧바로 채권자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 채권자에게도 먼저 갚지 않습니다.
-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세무사와 미리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제3호민법 제1028조민법 제1030조민법 제1032조민법 제1034조민법 제1037조민법 제103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