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8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셈법, 가정법원 신고 서류와 관할, 그리고 수리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

결론부터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3개월 안에 접수되면 법원 결정이 그 뒤에 나와도 됩니다. 효력은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해야 생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돌아가신 사실과 함께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주어집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신고하는 방법

상속포기 신고서(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제1041조). 신고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을 적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포기 여부는 사람마다 정하고 각자 신고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현지 영사관 등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제1024조), 재산 조회를 마친 뒤 결정합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메모하고 3개월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2.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3. 신고인별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4. 신고 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5.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과 그들의 기한을 알립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0조민법 제1024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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