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검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두 가지 길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제1028조).
상속포기를 하면 그 몫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제1043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무엇을 고를지
빚이 확실히 많고 남는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빚과 재산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아직 조회 중이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 청산 절차가 따르므로 상속포기보다 손이 더 갑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기한 끝에 몰려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빚과 보증, 그리고 세금
돌아가신 분이 회사를 운영했거나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 문제와 회사 채무 정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도산센터가 회생·파산의 관점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세금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나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그보다 2~3주 앞을 집안의 마감일로 잡습니다.
-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집에 온 독촉장·소송 서류를 모아 빚 목록을 만듭니다.
- 상속인 전원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함께 정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 회사 빚이나 보증이 얽혀 있으면 상속과 채무 정리를 함께 상담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8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