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예금은 상속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갖춰 은행 창구에서 찾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일부 상속인만으로 지급하는 간편 절차를 두는 은행도 있지만 기준 금액과 서류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빚이 있을 수 있는 상속에서 미리 찾아 쓰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의 일반적인 절차
은행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계좌의 거래를 묶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와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찾으러 간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창구에서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분할 협의를 마저 하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정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정확한 서류 목록과 간편 지급 기준은 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합니다.
사망 뒤 카드·인터넷뱅킹으로 찾으면
돌아가신 뒤 가족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상속인과 혼자 재산을 가져갔다는 다툼이 생기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한 거래로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1026조 제1호), 나중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경우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호).
장례비·병원비를 내야 할 때
장례비나 마지막 병원비처럼 돌아가신 분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을 상속재산에서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남기고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려 둡니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속이라면 돈을 꺼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의 카드·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찾거나 이체하지 않습니다.
-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계좌가 있는 은행과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거래 은행에 상속 예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간편 지급 기준을 문의합니다.
- 장례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상속인들에게 공유합니다.
- 빚이 있을 수 있다면 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정한 뒤 예금을 찾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5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026조 제1호민법 제1026조 제3호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