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 절차·빚·포기 · Q.085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손주가 상속받나요?

대습상속의 요건과 몫,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의 자리, 그리고 2026. 3. 17. 개정으로 달라진 것

결론부터

네,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손주와 함께 이어받습니다. 받는 몫은 먼저 떠난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가 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먼저 떠난 사람의 상속분입니다(제1010조). 그 몫을 다시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다른 아들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나 그 아내와 아이 두 명이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할머니 1.5, 두 아들 각 1의 비율이므로 먼저 떠난 아들 몫은 7분의 2입니다. 이 몫을 며느리 1.5, 손주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누어 며느리는 49분의 6, 손주는 각각 49분의 4를 받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0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2026. 3. 17.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2026. 1. 1. 시행된 제도)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한편 배우자 쪽은 좁혀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인이 되고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빠졌습니다.

개정 조항마다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

  1.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가족관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손주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 분할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사위와 손주도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챙깁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제2항민법 제1010조민법 제30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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