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손주와 함께 이어받습니다. 받는 몫은 먼저 떠난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가 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먼저 떠난 사람의 상속분입니다(제1010조). 그 몫을 다시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다른 아들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나 그 아내와 아이 두 명이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할머니 1.5, 두 아들 각 1의 비율이므로 먼저 떠난 아들 몫은 7분의 2입니다. 이 몫을 며느리 1.5, 손주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누어 며느리는 49분의 6, 손주는 각각 49분의 4를 받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0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2026. 3. 17.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2026. 1. 1. 시행된 제도)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한편 배우자 쪽은 좁혀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인이 되고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빠졌습니다.
개정 조항마다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
-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가족관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손주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 분할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사위와 손주도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챙깁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제2항민법 제1010조민법 제30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