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받을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이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산업재해 유족보상처럼 법이 유족의 생활을 위해 주는 돈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사망 뒤에 받는 돈」이라도 근거 법에 따라 갈립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10조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돌아가신 분에게 지급될 것이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관련 법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 업무상 사망으로 법령에 따라 받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과 금융재산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사망으로 지급되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이 퇴직연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예금과 같은 공제를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제22조).
회사가 따로 주는 사망위로금·조위금은 지급 근거가 회사 규정인지, 법령에 따른 유족보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지급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속포기와의 관계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도록 정한 유족연금은 유족 자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많은 집이라면 상속포기 전에 퇴직금·연금 각각의 지급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회사에 퇴직금·퇴직연금·사망위로금의 금액과 지급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유족연금 수급 요건과 신청 기한을 문의합니다.
- 받은 돈을 상속재산에 넣을 것과 뺄 것으로 나눠 표로 정리합니다.
-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포기 전에 각 지급금의 성격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민법 제101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