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로서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기준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8조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오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만 돌아가신 분이 냈다면 보험금 가운데 그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누가 어느 계좌에서 보험료를 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약 구성별로 보면
계약자·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자녀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계약자·수익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이며,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고 자녀 자신의 돈입니다.
다만 자녀가 낸 보험료가 사실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보험료나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4조). 보험료로 쓸 돈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부터 해 둡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세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그 자녀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을 포기했어도 그 몫의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제3조의2).
보험금은 상속세를 낼 현금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위주로 재산이 있는 집은 상속세 재원을 보험으로 마련하는 설계를 검토하되,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더해지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보험을 조회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표로 정리합니다.
-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보험회사에서 납입 내역을 받습니다.
- 자녀 명의 보험이라면 자녀가 낸 보험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보험금 수령과 상속세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