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75

상속세 신고 뒤 재산을 더 싸게 팔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돌아가신 날의 시가로 매기는 원칙,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 그리고 수용·경매·공매로 값이 떨어졌을 때의 경정청구 특례

결론부터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시가로 매기므로, 나중에 값이 떨어져 싸게 팔았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평가기간 안에 판 값이 시가로 인정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경매·공매로 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돌아가신 날의 값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시가에는 그날의 시세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앞뒤로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간 안에 있었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도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9조).

그래서 평가기간 안에 남에게 정상적으로 판 값은 그 자체로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평가기간 안에 더 낮은 값에 팔았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경정청구(이미 신고한 세액을 고쳐 달라는 청구)를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특례

제79조는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에서 상속재산이 달라지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상속개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값이 상속세 계산 때의 값보다 낮아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장에서 스스로 싸게 판 것은 이 특례에 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례의 청구 기간은 짧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부터 셉니다.

양도소득세에는 반영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값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그 값보다 싸게 팔면 양도차손이 생겨 그 거래에서 낼 양도소득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줄이려고 낮게 평가해 신고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놓고 평가 방법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받은 부동산·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평가기간 안인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2. 수용·경매·공매 통지를 받으면 경정청구 특례 기간을 바로 계산합니다.
  3. 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경락 관련 서류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4. 경정청구서와 근거 서류는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준비해 신고한 세무서에 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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