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시가로 매기므로, 나중에 값이 떨어져 싸게 팔았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평가기간 안에 판 값이 시가로 인정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경매·공매로 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돌아가신 날의 값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시가에는 그날의 시세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앞뒤로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간 안에 있었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도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9조).
그래서 평가기간 안에 남에게 정상적으로 판 값은 그 자체로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평가기간 안에 더 낮은 값에 팔았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경정청구(이미 신고한 세액을 고쳐 달라는 청구)를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특례
제79조는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에서 상속재산이 달라지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상속개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값이 상속세 계산 때의 값보다 낮아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장에서 스스로 싸게 판 것은 이 특례에 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례의 청구 기간은 짧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부터 셉니다.
양도소득세에는 반영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값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그 값보다 싸게 팔면 양도차손이 생겨 그 거래에서 낼 양도소득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줄이려고 낮게 평가해 신고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놓고 평가 방법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할 일
- 상속받은 부동산·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평가기간 안인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수용·경매·공매 통지를 받으면 경정청구 특례 기간을 바로 계산합니다.
- 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경락 관련 서류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경정청구서와 근거 서류는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준비해 신고한 세무서에 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