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74

상속세 세무조사는 꼭 나오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하는 상속세의 구조,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그리고 결정 뒤의 사후관리와 불복

결론부터

상속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집은 어떤 형태로든 검토를 받으며, 재산이 많거나 금융거래가 복잡하면 계좌와 장부를 직접 보는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의 중심은 사전증여와 돌아가시기 전의 큰 인출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76조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신고를 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빠진 것이 있으면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합니다.

결정은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쟁점이 있으면 조사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결정이 나면 통지서를 받고, 신고 때보다 세액이 늘었다면 그 차액과 가산세를 고지받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첫째,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간 돈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손주 계좌로 간 이체가 신고되지 않은 증여인지 봅니다(제13조).

둘째, 돌아가시기 전 1년·2년의 큰 인출과 부동산 처분 대금의 쓰임입니다(제15조). 셋째, 가족 이름으로 된 차명 예금·주식과 부동산 평가입니다.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 등은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다시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정 뒤와 불복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 상속인의 재산이 상속 당시보다 크게 늘었는지 살펴, 빠진 재산이 없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76조).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 전에 결과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의 가족 간 이체를 뽑아 증여·대여·생활비로 나눠 둡니다.
  2. 큰 인출과 부동산 처분 대금의 쓰임을 증빙과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3. 가족 이름의 계좌 가운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돈이 있으면 신고 단계에서 함께 밝힙니다.
  4. 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응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서면 소명 자료를 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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