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73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의 요건과 한도, 주식이 좁게만 받아들여지는 이유, 그리고 문화유산·미술품 물납

결론부터

상속재산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크고, 상속세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세무서 허가를 받아 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물납). 다만 재산으로 낼 수 있는 세액에 한도가 있고, 주식은 좁게만 허용됩니다. 문화유산과 미술품으로 내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73조는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법이 정한 비중을 넘고,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며, 그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세액에도 상한이 있어, 대체로 상속세 가운데 부동산·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몫까지만 재산으로 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냅니다. 구체적인 비중·금액·한도는 신청 시점의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재산으로 낼 수 있나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 같은 일부 유가증권이 주된 대상입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받아 주는 경우가 법령으로 좁게 정해져 있어, 주식으로 내려는 계획은 요건부터 맞춰 봅니다.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지분으로 나뉘어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세무서가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납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평가액으로 쳐 주므로, 시세가 더 높다면 팔아서 현금으로 내는 쪽과 비교합니다.

문화유산·미술품 물납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제73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를 거쳐 국가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허가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가운데 그 재산이 차지하는 몫 안에서만 낼 수 있고 절차가 길므로, 소장품의 감정과 신청 서류를 일찍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재산을 부동산·유가증권·금융재산으로 나눠 각 비중을 계산합니다.
  2. 물납하려는 부동산의 저당권·지분 관계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3. 물납과 매각 후 현금 납부를 세금·비용을 뺀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4. 신고기한 안에 물납 신청서를 내고, 허가가 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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