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맡기고 가산금(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함께 냅니다.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재산은 2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짧게 나누는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고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길게 나누는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제71조).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데, 2021. 12. 31.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는 5년이었습니다. 해마다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재산은 2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여서, 담보를 내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과 취소
나눠 내는 금액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이 붙습니다(제72조). 이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할 때 세무서와 함께 전체 부담을 계산합니다.
연부연납 중에 정해진 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해지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일정을 맞춥니다.
지금 할 일
-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분납(1천만 원 초과)·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 요건에 드는지 봅니다.
- 담보로 맡길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정하고 등기부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 신청서와 납세담보 제공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해마다 낼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상속인 사이의 부담을 나눕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국세기본법 제2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