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 번 계산한 뒤, 상속인과 유증받은 사람(수유자)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동시에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사람 몫까지 함께 낼 의무(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내는 것도 그 한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3조의2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낸다고 정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더해졌다면 그 재산도 각자의 몫에 반영되며, 실제 비율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또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한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이 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재산을 4 : 3 : 3으로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각자의 몫은 4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자녀 몫까지 1억 원 전부를 내면, 국세청은 대체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왔습니다. 받은 재산을 넘는 금액을 대신 내면 그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배우자가 대신 내면 배우자 재산이 줄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의 상속세(2차 상속)가 낮아질 수 있어 자주 검토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 범위를 넘지 않는지, 분할 비율과 맞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으면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지분만큼 상속세를 내며, 2026. 1. 1.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사위·며느리가 주주인 경우까지 넓어졌습니다(제3조의2).
지금 할 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누가 무엇을 받는지와 함께 상속세를 누가 얼마씩 낼지도 적어 둡니다.
- 한 사람이 대표로 낼 계획이면 그 사람이 받는 재산이 대신 낼 금액보다 많은지 계산합니다.
- 세금을 낸 계좌와 금액을 상속인별로 기록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를 미루는 상속인이 있으면 연대납부의무를 고려해 일정을 미리 맞춥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