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70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뒤 빨리 신고할 때의 감면, 그리고 함께 잃는 신고세액공제와 공제 선택

결론부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고,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 신고에 주는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한 뒤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줄여 줍니다.

가산세는 세 가지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거짓 서류나 재산 은닉 같은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부분의 10%(부정이면 40%)를 냅니다(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의 날수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제47조의4). 1년이면 대략 8%가 넘는 부담입니다.

줄여 주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줄여 주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유권 소송으로 신고 당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평가액이 달라서 생긴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세금 말고도 잃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더 크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 몫을 기한 안에 나눠 신고하지 못하면 배우자상속공제도 5억 원을 넘게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사정마다 다르므로 날짜부터 정확히 셉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고 남은 날수를 셉니다.
  2.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1개월·3개월·6개월 감면 구간 안에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3. 재산 목록이 다 모이지 않았어도 아는 범위에서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4.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신고하면서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국세기본법 제47조의3국세기본법 제47조의4국세기본법 제4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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