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 가운데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은행 대출·임대보증금·미납 세금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빚은 대개 인정되지만, 가족에게 진 빚이나 보증채무는 실제 부담인지 엄격히 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세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먼저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14조는 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내야 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다고 정합니다.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2년 안에 빌린 돈의 쓰임이 밝혀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15조). 빚은 빼고, 빌린 돈을 쓴 곳은 설명하는 두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정받기 까다로운 빚
자녀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실제 송금 기록,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채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가족 사이의 빚은 증여를 빚으로 꾸민 것인지 세무서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남의 빚을 보증한 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여서 상속인이 실제로 떠안게 되는 경우에만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를 준 부동산의 전세·임대보증금은 돌려줄 빚이므로 계약서와 함께 공제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공과금·장례비·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상속세보다 빚을 물려받을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19조). 회사 빚이나 보증이 얽혀 있으면 같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도산센터와 함께 봅니다.
지금 할 일
-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증명서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 가족·지인에게 진 빚은 차용증과 송금·이자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미납 세금·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챙깁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달력에 적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민법 제101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