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처분·차입했는데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인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쓰임을 설명할 기록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재산을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따집니다.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쓰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예금 인출액은 그 기간에 인출한 합계에서 다시 넣은 금액을 뺀 순인출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시 넣은 돈이 그 통장에서 나간 돈이 아니면 빼 주지 않습니다.
추정되는 금액 계산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처분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예금에서 3억 원을 순인출했고, 병원비·생활비로 1억 원의 쓰임이 확인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밝히지 못한 2억 원에서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빼면 1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끝은 아닙니다
이 추정 규정의 기준에 못 미치면 상속인이 쓰임을 밝힐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그 돈이 자녀 계좌로 간 사실을 확인하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이 따로 문제 됩니다(제13조).
돌아가신 뒤에 상속인이 인출한 돈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이므로, 이 계산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의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큰 인출과 처분을 재산 종류별로 표시합니다.
- 병원비·간병비·생활비·세금 납부 영수증을 인출 날짜와 짝지어 정리합니다.
- 자녀·가족 계좌로 간 돈이 있으면 증여였는지 빌려준 것이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큰 지출마다 쓰임을 메모와 영수증으로 남겨 두시도록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