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67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는 5백만 원과 한도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5백만 원 추가, 그리고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

결론부터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백만 원에 못 미치면 5백만 원을 공제하고,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쓰는 데 든 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5백만 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면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재산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든 금액(봉안시설 비용은 제외)은 5백만 원 미만이면 5백만 원, 1천만 원 초과이면 1천만 원으로 봅니다.

봉안시설(납골당 등)이나 자연장지(수목장 등)를 쓰는 데 든 금액은 따로 5백만 원 한도로 더합니다. 그래서 두 항목을 합치면 1천5백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증빙과 범위

5백만 원은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지만,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영수증·카드 전표 같은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시신의 발굴·안치 비용, 묘지 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상석 비용 등을 장례에 직접 든 비용에 넣습니다. 장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음식·운구 비용으로 1천3백만 원을 쓰고 납골당 사용료로 7백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장례비는 1천만 원, 봉안시설 비용은 5백만 원까지 인정되어 모두 1천5백만 원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공과금·장례비·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넘는 부분을 미리 증여한 재산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1. 장례식장 계산서, 카드 영수증, 운구·화장 비용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읍니다.
  2. 봉안당·수목장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따로 챙깁니다.
  3.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치렀더라도 지출 증빙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4. 증빙 합계가 5백만 원에 못 미치면 증빙 정리에 시간을 쓰기보다 다른 공제 항목 점검에 집중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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