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추가로 주는 공제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그보다 많으면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받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22조는 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정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20%,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채권 등입니다. 이 공제도 공제 종합한도(제24조) 안에서 다른 상속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것
돌아가신 분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가진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공제회·교직원공제회처럼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 맡긴 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차명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 상속재산에는 들어가면서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6억 원과 은행 대출 1억 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순금융재산은 5억 원이고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20%인 1억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었다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만 보고 재산 구성을 바꾸는 것은 평가와 다른 세금 문제를 함께 따져 결정할 일입니다.
지금 할 일
-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를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 예금·주식·채권별 잔액증명서와 대출 잔액증명서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받습니다.
- 가족 이름의 계좌 가운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안에 함께 신고합니다.
- 비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