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 5억 원에 머뭅니다.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19조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나눈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는 합의)를 하고, 부동산은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처럼 이름을 옮기는 절차까지 마치고,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 돌아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6. 9. 30.이고, 분할 기한은 그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2027. 6. 30.입니다. 실제 날짜는 신고 전에 세무서와 함께 다시 맞춰 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해 두는 것은 협의로 나눈 것과 다르게 보아 분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분할협의서를 갖추고 그 내용대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분할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분할 기한(소송·심판이면 그 절차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신고한 것을 기한 안의 분할로 봅니다.
사유 신고를 빠뜨리면 이 연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툼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사유 신고부터 해 둡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분할 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와 주식·예금 명의변경을 분할 기한 전에 마칩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고 접수 증빙을 보관합니다.
-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분할 기한 전에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민법 제10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