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세 계산·신고 · Q.065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재산을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라는 분할 기한, 협의서·등기·신고 세 가지 요건, 그리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연장

결론부터

배우자가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 5억 원에 머뭅니다.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제19조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나눈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는 합의)를 하고, 부동산은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처럼 이름을 옮기는 절차까지 마치고,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 돌아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6. 9. 30.이고, 분할 기한은 그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2027. 6. 30.입니다. 실제 날짜는 신고 전에 세무서와 함께 다시 맞춰 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해 두는 것은 협의로 나눈 것과 다르게 보아 분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분할협의서를 갖추고 그 내용대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분할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분할 기한(소송·심판이면 그 절차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신고한 것을 기한 안의 분할로 봅니다.

사유 신고를 빠뜨리면 이 연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툼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사유 신고부터 해 둡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분할 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3. 부동산 상속등기와 주식·예금 명의변경을 분할 기한 전에 마칩니다.
  4.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고 접수 증빙을 보관합니다.
  5.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분할 기한 전에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민법 제10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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