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누진세율 때문에 합계가 한 사람에게 줄 때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에게 여러 해에 걸쳐 지분을 나눠 주는 것은 10년 동안의 증여를 합산하므로 대개 차이가 없습니다. 공유는 나중에 팔거나 관리할 때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하는 부담을 남깁니다.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 한 명에게 주면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두 자녀에게 절반씩 주면 각자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 8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입니다(두 자녀 모두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화한 예시).
받는 사람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위·며느리는 그 밖의 친족으로 10년 동안 1천만 원 공제이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액에 30%(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나눠 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부모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자녀에게 해마다 지분을 나눠 주어도 10년 안이면 한 번에 준 것처럼 계산됩니다.
또 증여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준 지분은 증여 당시 값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공유가 남기는 문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바꾸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4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제265조).
주택 지분도 받는 사람 세대의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자의 집 마련 계획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제 사이 공유는 나중에 공유물분할 다툼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처분·관리 원칙을 미리 적어 둡니다.
지금 할 일
- 받을 사람별로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정리합니다.
- 한 사람에게 줄 때와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줄 때의 증여세·취득세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 받는 사람마다 주택 수와 자금 사정을 확인합니다.
- 공유자 사이의 관리·처분 원칙을 약정서로 남깁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민법 제263조민법 제264조민법 제26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