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기본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무거워지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2023. 1. 1.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이렇게 갈립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 곧 증여에 1천분의 35(3.5%)를 정합니다. 주택·토지·상가가 모두 같습니다.
주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2025. 10. 16.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6. 7. 1. 경기 3곳이 더해졌습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에 세율을 곱하나 — 시가인정액
2023. 1. 1.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뒤 3개월 사이의 매매가·감정가·공매가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값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속은 지금도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부담부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빚만큼은 유상취득(매매)으로 보아 매매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는 자녀가 그 빚을 감당할 소득·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유상으로 인정됩니다.
2026. 1. 1. 이후 취득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시가인정액의 30% 또는 3억 원)에 이르면, 취득세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할 일
- 증여하는 부모의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어 봅니다.
- 부동산 주소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같은 단지·비슷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나 감정가를 모아 시가인정액을 가늠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