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42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기본 세율 3.5%와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인정액」, 그리고 2026년부터 달라진 가족 간 저가 거래

결론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기본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무거워지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2023. 1. 1.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이렇게 갈립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 곧 증여에 1천분의 35(3.5%)를 정합니다. 주택·토지·상가가 모두 같습니다.

주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2025. 10. 16.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6. 7. 1. 경기 3곳이 더해졌습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에 세율을 곱하나 — 시가인정액

2023. 1. 1.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뒤 3개월 사이의 매매가·감정가·공매가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값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속은 지금도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부담부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빚만큼은 유상취득(매매)으로 보아 매매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는 자녀가 그 빚을 감당할 소득·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유상으로 인정됩니다.

2026. 1. 1. 이후 취득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시가인정액의 30% 또는 3억 원)에 이르면, 취득세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하는 부모의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세어 봅니다.
  2. 부동산 주소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3. 같은 단지·비슷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나 감정가를 모아 시가인정액을 가늠합니다.
  4.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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