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써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매깁니다. 건물을 지은 돈의 출처와,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 생기는 상속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토지 무상사용 이익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사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대가가 없다는 것만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딸린 땅은 제외됩니다.
이익은 토지 가액에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해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기준 금액에 이르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싼 도심 토지일수록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부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무상으로 이용한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2항).
건축 자금과 부모 쪽 세금
건물을 지은 돈은 자녀 자신의 돈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공사비를 대 주면 그 금액은 현금 증여입니다.
부모가 그 땅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쓰게 한 것이 부모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될 여지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
나중에 상속할 때
땅은 부모, 건물은 자녀 명의로 남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땅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른 형제가 그 땅을 함께 상속받더라도 건물 때문에 쓰거나 팔기 어려워 분할 다툼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관계를 사용대차나 임대차 계약서로 정해 두고, 장기적으로 그 땅을 누가 가질지까지 증여나 유언 계획에 미리 반영합니다.
지금 할 일
- 토지 가액을 확인해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 기준에 이르는지 세무사와 함께 계산합니다.
- 무상으로 쓸지, 시세에 맞는 지료를 낼지 정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 건축 자금의 출처(자녀 소득·대출)를 정리하고 계좌로 지급합니다.
- 다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토지를 언제 누구에게 넘길지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소득세법 제41조민법 제609조민법 제61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