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56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은 부동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가정법원 심판, 공유로 등기한 뒤의 공유물분할, 그리고 나누는 방식(현물·정산금·매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결론부터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분할 협의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된 부동산을 다시 나누려면 민법의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정산할지, 팔아서 대금을 나눌지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민법 제1013조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고, 법원은 각자의 상속분과 생전에 받은 증여, 돌아가신 분을 부양한 기여 등을 함께 봅니다.

분할 방법은 셋입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는 정산,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공유물분할 — 이미 공유가 된 뒤

분할 협의로 여러 사람의 공유가 되었다면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합니다(제269조).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눈 뒤 받은 부분에 흠이 있으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책임을 집니다(제270조).

세금에서 갈리는 지점

상속재산 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더라도, 처음 분할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반면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더 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공유물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지분보다 더 받고 돈을 주고받으면 그 부분은 양도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도 따로 신고합니다.

지금 할 일

  1. 등기사항증명서로 지금 단독·공유 상태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2. 상속인별로 생전에 받은 증여와 원하는 분할 방식을 정리합니다.
  3. 한 사람이 갖는 경우의 정산금과 팔 경우의 세후 금액을 비교합니다.
  4.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민법 제268조민법 제269조민법 제27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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