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 전에 내야 하는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이 기한에 맞춰 분할 협의와 등기를 함께 마칩니다.
두 가지 등기 방법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협의한 대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1015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모두의 공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다시 나누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순서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처럼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먼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루면 생기는 문제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해 절차가 길어집니다. 상속인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몫을 대신 등기한 뒤 압류하는 일도 생깁니다.
한 번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더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그래서 처음 등기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정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과 분할 방법을 협의하고 분할협의서를 씁니다.
- 빚이 많아 보이면 등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민법 제1015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