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54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 취득세율 2.8%(농지 2.3%)와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의 기한, 그리고 분할 협의가 늦어질 때

결론부터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농지가 아닌 부동산 2.8%, 농지 2.3%이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세율과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밖의 부동산은 1천분의 28을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 붙습니다.

증여와 달리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금도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세율을 낮춰 주는 특례가 있으니, 상속인 세대의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과 가산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9개월이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원칙적으로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질 때

상속인들 사이 분할 협의가 기한 안에 끝나지 않으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더 받은 사람은,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안의 재분할 등은 예외).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등기 전에 협의를 마칩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2. 부동산마다 시가표준액과 농지인지를 확인합니다.
  3.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이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4.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신고할지 정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10조의2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지방세기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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