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다면, 그 집을 상속받는 자녀는 집값(딸린 토지 포함)에서 그 집에 담보된 빚을 뺀 금액을 6억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첫째,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둘째,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사 과정에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거나 돌아가신 분과 그 집을 함께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주택 가격(딸린 토지 포함)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빚을 뺀 금액을 6억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더해지지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종합 한도가 있습니다(제24조).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 아파트에 담보 대출이 1억 원 남아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공제 대상 금액은 7억 원이지만 한도가 6억 원이어서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흔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이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자녀 명의의 다른 집이 있거나, 주민등록만 같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군 복무, 학업, 직장, 질병 치료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함께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예외가 있지만, 그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함께 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 이력을 정리합니다.
-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자녀가 상속받도록 상속재산 분할을 정합니다.
- 상속세 신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고,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