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 한 채와 상속주택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거나 상속 뒤 새로 산 집을 팔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국내에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은 보유기간 같은 비과세 요건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집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법이 정한 순서(돌아가신 분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등)에 따라 그중 한 채만 특례의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같은 세대로 함께 살던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의 상속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세대를 합친 날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은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법이 정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주택 수를 셀 때 그 주택을 빼 줍니다(제155조 제3항).
상속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일반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 상속개시일과 일반주택을 산 날을 비교해 상속 전에 산 집인지 확인합니다.
-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이라면 상속인별 지분과 실제로 사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하기 전에 두 순서의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와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