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50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과 취득가액이 바뀌는 구조, 10년 이월과세로 막힌 방법, 그리고 판 돈을 누가 갖는지에 따른 실질과세

결론부터

10년 안에 팔면 대개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023. 1. 1. 이후 증여분). 그 사이 취득세 같은 증여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 쓰였나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남편이 2억 원에 산 땅(지금 시가 6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고, 아내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이 됩니다. 아내가 곧바로 6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지금은 이월과세로 막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산 값으로 봅니다. 위 예에서 아내가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어서, 남편이 직접 판 것과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증여 뒤 이혼해 혼인관계가 끝나도 적용되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만 빠집니다. 2022. 12. 31. 이전에 받은 증여는 5년 기준입니다.

받은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파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는 같은 세대여서 집 수를 함께 세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 그리고 판 돈

10년이 지난 뒤 팔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증여 때 낸 취득세(기본 3.5%)는 돌려받지 못하고, 10년 동안의 가격 변동과 세법 개정도 알 수 없습니다.

판 돈을 결국 증여한 배우자가 가져가 쓰면, 형식만 증여이고 실제로는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판 돈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자기 재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한 날과 증여자가 처음 산 날·값을 확인해 이월과세 기간 안인지 봅니다.
  2. 팔 계획이 10년 안이라면 증여 없이 직접 팔 때와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3. 증여 때 낼 취득세와 그동안의 보유세까지 비용으로 넣어 비교합니다.
  4. 판 돈이 들어갈 계좌와 쓰임을 증여받은 배우자 명의로 정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소득세법 제10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지방세법 제11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1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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