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48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구조, 단독주택·토지·꼬마빌딩에서 감정이 쓸모 있는 이유, 그리고 감정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결론부터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은 그 자체로 시가가 되어, 증여재산의 값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토지·꼬마빌딩에서 특히 쓸모가 있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도 그 값이 됩니다. 다만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안에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부동산 자체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보다 먼저 쓰입니다.

감정기관의 수와 감정 시점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일과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감정을 받아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정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쓸모가 있나

단독주택·상가·토지·꼬마빌딩은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려워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신고 뒤에 직접 감정을 받아 그 값으로 다시 과세하는 일이 있어, 처음부터 감정가로 신고해 값을 확정해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지금 증여세는 적지만 나중의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지난 뒤에 팔 계획이라면 이 차이도 함께 계산합니다.

감정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감정가가 공시가격이나 비슷한 거래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겨 그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유리한 값을 미리 정해 놓고 감정을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뺍니다. 감정평가서와 수수료 영수증은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할 부동산에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2.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증여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과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의뢰합니다.
  3. 감정가로 신고할 때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때의 증여세, 그리고 나중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4. 감정평가서와 수수료 영수증을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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