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시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뒤 3개월 사이에 그 집이나 비슷한 집의 매매가·감정가가 있으면 그 값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거래가 많아 대개 시가로 평가되고, 공시가격은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집 자체의 거래나 감정이 없으면, 같은 단지 안에서 면적·위치·용도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다른 집의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제61조의 보충적 평가, 곧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부동산에서 주로 쓰입니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쓰일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일정 기간 안이나 신고 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나온 매매가·감정가는, 가격 변동 사정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신고 뒤 같은 단지에서 높은 값의 거래가 나오면 다시 계산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도 2023. 1. 1.부터 같은 방식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취득세의 기준 값은 대체로 함께 움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인터넷 시세나 호가는 시가가 아닙니다. 또 가장 낮은 거래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가로 볼 값이 여럿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는 등 고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증여일 전후 거래를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 유사매매사례로 쓸 수 있는 집인지 견주어 봅니다.
- 거래가 드문 집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 증여일 뒤 3개월 동안 같은 단지에서 새 거래가 나오는지도 지켜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지방세법 제10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