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46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도 매매로 인정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의 증여 추정, 매매로 인정받는 대금 지급의 증빙, 그리고 시가와 토지거래허가처럼 함께 볼 조건

결론부터

인정될 수 있지만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자녀가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값도 시가에 맞아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가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판 뒤 그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제2항).

다만 대가를 받고 판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제3항). 자녀가 원래 가진 재산을 처분한 돈이나 자기 소득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대금의 출처입니다. 자녀의 근로·사업 소득, 예금, 자기 집을 판 돈, 금융기관 대출처럼 출처가 분명한 돈이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미리 받은 돈으로 낸 것이라면 결국 증여가 됩니다.

둘째, 지급 방식입니다.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남아야 하고, 부모가 받은 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값입니다. 시가보다 크게 낮으면 매매로 인정되더라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 재계산이 따로 따라옵니다.

함께 볼 조건

2025. 10. 20.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그 안의 부동산이라면 가족 사이 매매도 허가 대상인지,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득세에서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될 때 매매로 봅니다.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기록도 매매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가 대금으로 낼 돈의 출처(소득 증빙, 예금 내역, 대출 약정서)를 먼저 모읍니다.
  2. 같은 단지 거래가나 감정가로 시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값을 정합니다.
  3.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금은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인지 확인하고,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소득세법 제101조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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