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부동산 증여·상속 · Q.044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부동산의 이월과세, 그 밖의 가족을 거친 우회양도, 그리고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될 때의 합산

결론부터

배우자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값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봅니다. 이 이월과세 기간은 2023. 1. 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이고, 그 전 증여분은 5년입니다.

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를 거쳐 취득가액을 높인 뒤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토지·건물 등을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산 값으로,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산 날부터 계산합니다.

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뺍니다. 받은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파는 경우 등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3억 원에 산 토지(지금 시가 5억 원)를 2024년에 아들이 증여받아 2028년에 5억 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이월과세가 없다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 5억 원이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어머니가 산 3억 원이 되어, 차익 2억 원에서 아들이 낸 증여세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밖의 가족, 그리고 상속

형제자매처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그 사람이 10년 안에 팔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제101조 제2항). 판 돈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 경우는 예외입니다.

증여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값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 부동산을 팔았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할 일

  1. 증여받은 날과 증여자가 처음 산 날·값을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 팔기 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와 아닐 때의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와 함께 계산합니다.
  3.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근거가 됩니다.
  4. 증여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상속재산 합산 기간도 함께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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