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37

부모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연 2%, 5년, 1억 원 기준),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 빠지는 이유, 그리고 임대료를 받을 때의 차이

결론부터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의 집에 따로 살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지는데, 5년 동안의 이익을 합쳐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시가가 대략 13억 원을 넘는 집부터 이 기준에 이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딸린 땅은 빼고, 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부동산 가액 × 연 2%」를 1년 사용료로 보고, 5년 치를 법이 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꿔 합칩니다(시행령 제27조). 이렇게 합친 값은 부동산 가액의 약 7.6%입니다. 5년이 넘으면 그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따로 무상으로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5년 치 이익은 약 7,600만 원으로 1억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가 15억 원이면 약 1억 1,40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면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으면 무상사용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부모에게 임대소득이 생기고, 자녀가 그 임대료를 자기 소득으로 낼 수 있는지도 봅니다. 시세보다 낮게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 봅니다.

무상사용 이익과 별개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부모의 상속재산입니다. 자녀가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몫이 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형제와의 분할까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가 사는 부모 집의 시가를 확인하고, 연 2%와 5년 기준으로 대략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2. 부모와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임대료를 받기로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4. 5년이 지나면 그때의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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