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사는 집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의 집에 따로 살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따지는데, 5년 동안의 이익을 합쳐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시가가 대략 13억 원을 넘는 집부터 이 기준에 이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딸린 땅은 빼고, 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부동산 가액 × 연 2%」를 1년 사용료로 보고, 5년 치를 법이 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꿔 합칩니다(시행령 제27조). 이렇게 합친 값은 부동산 가액의 약 7.6%입니다. 5년이 넘으면 그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따로 무상으로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5년 치 이익은 약 7,600만 원으로 1억 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가 15억 원이면 약 1억 1,40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면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으면 무상사용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부모에게 임대소득이 생기고, 자녀가 그 임대료를 자기 소득으로 낼 수 있는지도 봅니다. 시세보다 낮게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 봅니다.
무상사용 이익과 별개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부모의 상속재산입니다. 자녀가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몫이 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형제와의 분할까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지금 할 일
- 자녀가 사는 부모 집의 시가를 확인하고, 연 2%와 5년 기준으로 대략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 부모와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합니다.
- 임대료를 받기로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 5년이 지나면 그때의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