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갚아 준 금액만큼 자녀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매달 이자만 대신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가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큰 상환이 있으면, 세무서는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에게서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떠안거나 대신 갚아 준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은행 대출을 부모가 갚으면 갚은 날에 그 금액을 증여한 것입니다.
제45조 제2항은 빚을 갚은 경우에도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직업·나이·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자녀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그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뒤의 대출 상환
부모가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세무서는 그 뒤에도 자녀가 실제로 갚는지 살핍니다. 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갚은 금액이 새로 증여가 되고, 처음의 부담부 증여 계산까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부모가 돌려주면 그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부모가 한 번에 갚아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억 원이 증여재산이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갚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지금 할 일
- 부모가 대신 낸 원금·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그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는지 10년 동안의 다른 증여와 합쳐 계산합니다.
- 부담부 증여로 넘겨받은 대출이라면 자녀 소득으로 갚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신 갚을 생각이라면 증여세 신고 일정부터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