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35

자녀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인가요?

사업 자금을 증여·대여·출자로 나누는 기준,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돈을 넣을 때의 과세, 그리고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원리

결론부터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키우는 데 부모가 돈을 대 주면, 돌려받지 않는 한 증여입니다.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이 필요하고,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넣는다면 법인과 주주에게 세금이 따로 따라옵니다. 요건을 갖춘 창업자금에는 증여세를 낮게 먼저 매기는 과세특례가 있으나 사용처와 기한 요건이 엄격합니다.

증여·대여·출자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일반 증여이고, 10년 동안의 공제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하고, 이자가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아 그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사업이 어려워져 부모가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하면 그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제36조).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남은 대여금은 부모의 상속재산(돌려받을 채권)으로 잡힙니다.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넣을 때

자녀의 회사가 법인이라면 돈을 받는 쪽은 자녀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돈은 법인의 수익이 되어 법인세가 붙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라면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주주 몫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제45조의5)을 함께 따집니다. 무상·저리로 빌려주는 것도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주식을 받는 대가로 돈을 넣는 출자(증자)는 증여와 다르지만, 새 주식을 시가와 다른 값으로 배정하면 다른 주주와의 사이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39조).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원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나이 요건을 갖춘 자녀가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받으면, 한도 안에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먼저 내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게 합니다. 지금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받은 금액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해진 업종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창업하고 그 돈을 창업에 써야 하며, 어기면 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에 이자 상당액까지 냅니다. 대상 업종과 금액 한도는 증여 전에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지원할 돈을 증여·대여·출자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2. 대여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자녀(또는 법인) 계좌에서 받습니다.
  3. 자녀 법인에 넣는다면 주주 구성과 지분율부터 확인합니다.
  4.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생각한다면 업종과 창업 시기가 요건에 맞는지 증여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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