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배우자의 돈으로 산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다른 배우자 이름의 지분 값만큼 증여한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10년 동안 6억 원이어서 그 범위 안이면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지만, 지분 값이 공제를 넘거나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설명이 쉬워집니다.
조문으로 보면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각자가 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한쪽뿐이라면 다른 쪽은 지분을 살 돈을 증여받은 셈이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제53조).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모은 돈 10억 원으로 집을 사서 반씩 공동명의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다른 배우자의 지분 5억 원이 증여재산이고,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6억 원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집값이 14억 원이면 지분 7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대출을 끼고 샀다면 대출을 누가 갚는지도 봅니다. 함께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소득으로만 갚는다면, 다른 쪽 몫의 상환액은 그때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제36조).
신고와 함께 따질 것
증여세 신고는 집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다른 배우자의 몫을 「증여」로 적어야 신고와 서류가 맞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지분은 이혼 때의 재산분할, 증여한 배우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실 때의 상속재산 합산(제13조)에서 다시 문제 됩니다.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지분별로 계산되므로, 공동명의를 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지금 할 일
- 집값을 누가 얼마 냈는지 이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다른 배우자 지분 값과 최근 10년 배우자 증여를 합쳐 6억 원과 비교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항목을 증여세 신고 내용과 맞춥니다.
- 집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