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면 증여이지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함께 쓰는 생활비를 한쪽 계좌로 보내는 것은 부부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이 배우자 이름의 예금·주식·부동산으로 쌓이면 증여 문제가 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에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 한쪽이 번 돈을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 가족의 생활에 쓰는 것은 이 의무의 이행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생활비로 보낸 돈이 쓰이지 않고 배우자 이름의 예금·주식으로 남으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제45조 제4항). 다만 부부는 한 계좌로 함께 관리하는 일이 흔해, 이체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돈의 쓰임과 관리 방식을 함께 봅니다.
6억 원 공제는 넉넉해 보이지만 10년 합산입니다. 집이나 큰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옮기면 한 번에 다 쓰일 수 있으므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혼과 상속까지 봅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증여한 배우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제13조). 합산은 증여 당시의 값으로 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뺍니다.
지금 할 일
- 배우자에게서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생활비 계좌와 저축·투자 계좌를 나눠 돈의 쓰임이 드러나게 합니다.
- 배우자 이름으로 큰 재산을 옮길 때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공제가 없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민법 제826조민법 제83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