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32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수시로 이체한 기록은 문제가 되나요?

이체 한 건 한 건이 증여가 되는 원리, 10년 합산과 신고 기한, 그리고 생활비·대여·증여로 나눠 정리하는 방법

결론부터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간 돈은 대가 없이 넘어간 것이면 금액이 작아도 하나하나가 증여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은 이체 기록은 자녀가 집을 사거나 부모가 돌아가실 때 다시 확인됩니다. 생활비로 쓴 돈, 빌린 돈, 증여받은 돈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증여세는 증여 한 건마다 성립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같은 사람(부모가 증여자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제47조 제2항), 공제도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돈이 아니어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보낸 돈이 쌓이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은 뒤의 증여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계좌 이체는 금융회사에 기록이 남고, 자녀가 집을 사며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를 할 때 거슬러 확인됩니다. 상속 때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제13조), 신고하지 않은 이체가 이때 한꺼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리하는 방법

이체 내역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학비·병원비처럼 그때 쓴 생활비, 갚기로 하고 빌린 돈, 그냥 준 돈입니다. 생활비는 사용 내역을, 빌린 돈은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준 돈은 합계를 내어 공제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일찍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주는 감면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지금 할 일

  1. 최근 10년 동안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간 이체를 은행에서 내려받아 표로 만듭니다.
  2. 각 이체를 생활비·대여·증여로 나누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3. 증여로 본 금액의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4. 넘는다면 기한 후 신고를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5. 앞으로 보낼 돈은 보내기 전에 성격을 정하고 이체 메모에 적어 둡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3국세기본법 제4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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