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 사이 돈 거래 · Q.031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자녀의 부양 의무와 생활비 비과세, 목돈으로 드린 돈이 증여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돈이 상속으로 되돌아올 때의 문제

결론부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부모의 생활비·병원비로 그때그때 드리는 용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재산을 사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때는 부모가 자녀·손주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웁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는 부양 의무의 이행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피부양자 생활비·치료비로 비과세됩니다.

부모에게 연금·임대소득·예금이 충분하다면 부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큰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목돈은 다르게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목돈을 드려 부모가 정기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는 데 보태면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인 부모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5천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제53조). 형제들이 함께 드렸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 범위를 따집니다.

부모의 병원비·요양시설 비용을 병원이나 시설에 직접 내는 것은 치료비·생활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돈을 부모 계좌로 보내 부모가 쓰게 하기보다 비용을 직접 내면 용도가 분명해집니다.

상속 때 되돌아오는 문제

자녀가 드린 돈이 부모의 재산으로 쌓여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돈은 부모의 상속재산이 되어 다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겹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재산이 많다면 목돈을 드리기 전에 따져 봅니다.

지금 할 일

  1. 부모님께 드린 돈을 생활비·의료비로 쓴 것과 예금·재산으로 남은 것으로 나눠 봅니다.
  2. 병원비·요양비는 가능하면 병원·시설에 직접 내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형제들이 드린 목돈이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을 넘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4.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목돈을 드리기 전에 상속세까지 함께 봅니다.

근거 민법 제97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